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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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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가로 수억원 받은 전직 수협 상무 실형

대출 대가로 수억원 받은 전직 수협 상무 실형

by 제주일보 2012.06.0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7일 도내 모 수협 상무로 근무할 당시 토지 매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L씨(54)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L씨는 2006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S씨에게 제주시지역 토지를 추가로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면서 토지를 담보로 5회에 걸쳐 34억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협 상무의 지위를 이용해 대출금에 대한 대출 편의와 매수 위임에 대한 보수로 2억5000만원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