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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먹는 샘물 증산 안돼..한국공항 사실과 다르다 반박

시민단체 먹는 샘물 증산 안돼..한국공항 사실과 다르다 반박

by 제주뉴스24 2012.06.11

시민단체 먹는 샘물 증산 동의안 부동의 촉구...한국공항 근거 없는 날조된 내용이다.한국공항(주)의 제주 지하수를 먹는 샘물로 판매한 수익이 10여년간 1000억을 넘는 반면, 지하수 원수대금은 39억원에 불과하다.
곶자왈사람들 및 8개 시민단체가 11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이같이 밝히며 제주도의회를 향해 먹는 샘물 증산 동의안을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번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 허용은 곧바로 제주 지하수 공수화 관리정책을 허무는 중대한 결정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의 불허 결단을 촉구함은 물론 증량이 허용될 경우 대대적인 범도민 규탄대회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 지하수 개발 목적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자녀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싸이버스카이에 알짜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이런 언론보도가 나감도 동시에한국공항은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한국공항㈜는 먹는샘물 지하수 증량 동의안 관련 도내 단체 기자 회견에 대해 근거가 없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시민단체가 주장한 제주퓨어워터는 “글로벌 리조트 체인업체인 ‘반얀트리 호텔’에서 판매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내 이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얀트리 호텔에는 2010년도 몇 달 동안 공급한 적이 있으나, 현재에는 전혀 공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마트,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무근으로 사실 확인 조차 하지 않은 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먹는샘물 판매 수익금은 판매를 전담하고 있는 싸이버스카이 회사에 귀속되고 있다”는 것도잘못된 것으로현재 ‘제주퓨어워터’ 판매원은 한국공항이라고 해명했다.
한국공항의 주장은싸이버스카이는 인터넷판매대행사이며판매 수수료만 받고 있을 뿐이며, 실제 수익금은 한국공항에 귀속되고 있으므로판매 이익 전부를 싸이버스카이에서 가져가고 있다고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판매대행수수료와 판매 이익은 완전히 다른 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 28년 간의 특혜도 모자라 더 많은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은 특별법 부칙 33조에 분명하게 근거가 있으며특혜란 법적 권리를 넘어서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공항은 이제까지제주도의 규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 온 것을 두고 특혜하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단언하고만약 이것이특혜라면 제주도에 진출해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특혜라고 비난해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한국공항은 시민단체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다른 사기업들이 제주 지하수 제조, 판매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왜? 제주자치도특별법 312조에 따라 다른 사기업은 절대로 제주도 먹는샘물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한국공항에 증량을 허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기업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빌미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는 법에 문외한인 일반인도 바로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기업인 한국공항에게는 취수 증량을 허용하면서 다른 사기업에게는 일체의 신규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주장 역시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량 허가는 신규 허가가 아니라 사업내용 변경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제주도지하수관리조례에는 신규 허가와 변경 허가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신규 허가는 제5조이며, 제9조에는 변경허가가 가능한데,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이 같은 조례를 들어증량을 허용했다고 해서, 다른 사기업의 신규 허가를 안해주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주장한 “엄청난 독점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연간 150억의 매출 특혜를 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한국공항의 매출은 그룹 계열사에 판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반 시중에 판매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번 증량 요청도 항공기 수요 급증에 따른 것이지, 시중에 판매하기 위하여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공항은 현재 ‘제주퓨어워터’의 95%는 그룹사에 공급되고 있으며, 약 5%만 인터넷판매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이러한 미미한 수준의 물량으로는 시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룹사와의 거래 계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제주도의회와 도민에게 오랜세월 동안 도민과 함께해온 기업이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김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