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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오라동 소재 의료재단 행정소송 승자는 ?

도와 오라동 소재 의료재단 행정소송 승자는 ?

by 제주뉴스24 2012.06.21

도세 소송지원팀 변호사 선임 없이 법무법인 상대로 승소 이끌어내제주도가 제주시 오라동 소재 의료재단을 상대로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이번 소송은 도와 시가 합동으로 도세 소송지원팀을 운영하여 변호사 선임 없이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 승소함으로 그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제주시 오라동 소재 ○○의료재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의료재단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의료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시인 제주시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87조제2항의 도청 소재지인 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세등 68,992천원을 부과처분한 것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2012구합151)을 ‘법무법인 ○○’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촉발되었다.

이에 제주도와 시는 합동으로 소송지원팀(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정부서 공무원 등 세무전문가 12명으로 2012. 3월 구성) 을 구성하였다.
소송지원팀은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의 소장과 준비서면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소송지원팀 분과회의 등을 통해 관련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및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유권 해석 사례 등 광범위하게 확보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무법인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 지난 20일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서 도청소재지 시에는 행정시도 포함된다는’취지로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김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