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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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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교육청 공무원 '무죄'

뇌물수수 혐의 교육청 공무원 '무죄'

by 제주일보 2012.06.2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1일 동생과 공모해 관급자재를 학교에 납품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동생에게 수천만원을 받게 해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교육청 공무원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과 동생 사이에 뇌물수수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모업체 제품이 납품되도록 결정해주기로 하고, 동생이 이를 이용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담합을 묵인해주면서 담합업체들만을 납품업체로 선정해주고 동생이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정산금을 받기로 했다는 취지의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A씨는 일선 교육지원청 간부로 근무하던 2009년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 11개교의 나무마루 관급자재를 친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포함해 3개 업체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동생이 1개 업체로부터 2500만원을 수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