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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폭력 뉘우친 20대, 법원 선처에도 실형

음주폭력 뉘우친 20대, 법원 선처에도 실형

by 제주일보 2012.06.25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행패를 부렸던 20대가 법정에서 눈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검찰까지 선처를 호소하면서 법원이 형량을 최대한 줄였지만 끝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5시께 서귀포시 소재 모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주점 여주인과 그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빈 맥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는 등 각각 2주,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결과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눈물로 참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조만간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기에 앞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