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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무단 이탈 도운 40대 징역형

중국인 무단 이탈 도운 40대 징역형

by 제주일보 2012.06.26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중국인들의 무단 이탈을 도운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43·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29일 남모씨와 공모해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 2명을 활어운반트럭에 태워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제주항에서 해양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금전적인 이득 등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