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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 업무처리 '엉망'

제주도개발공사, 업무처리 '엉망'

by 원지애 기자 2013.05.21

감사위원회위법 부당사항 41건 적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0일간 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41건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관련자인 개발공사 사장·임직원 등 12명에게 경고·징계·훈계 등의 문책을 할 것을 제주도지사 등에 요구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된 감사는 도민사회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온 삼다수 도외반출 대응일본수출 판매사업자 선정 및 감귤박 건조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주요사업을 중점 점검해 도민사회의 의혹을 해소하고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개선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뒀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도내 삼다수 유통업자들이 삼다수를 도외로 불법 반출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묵인지난 2011∼2012년 2년간 도내 판매용 삼다수 3만5천520t이 도내판매용 삼다수가 재판매업자 등을 통해 도외로 반출되는 결과 발생시켰다.

또 지난 2008년 11월 A社에 3년간 제주삼다수를 일본에 3년간 독점판매하는 권한을 줘놓고 이를 어기고 2011년 일본에 삼다수 1만414t(21억2천900만원어치)를 수출했다가 협약위반으로 9억1천700만원을 배상하기도해 손실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신뢰성을 실추시키기도했다.

이외에도 제1 공장 감귤박 건조처리시설 부당준공에 대한 사후조치 태만제2공장 감귤부산물 건조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정규직 채용공고 부당처리 등 모두 41건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