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에 ‘마을변호사제도’ 도입 … 무료 법률 자문 및 상담
읍면지역에 ‘마을변호사제도’ 도입 … 무료 법률 자문 및 상담
by 원지애 기자 2013.06.13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무변촌지역(변호사가 1명도 없는 지역)인 도내 읍면지역에 마을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12개 읍면지역 모두가 무변촌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시행으로 6개읍면에 9명의 변호사가 배치돼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권익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본격 출범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변촌 지역마다 변호사 1명씩을 배정해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읍면별로 배정된 마을변호사는 해당마을에 직접 상주하지는 않지만 전화·인터넷·팩시밀리·이메일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1차적으로 제공한다.
또 마을변호사가 마을주민과 상담한 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구조신청을 하여 직접 법률구조를 하거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안내하는 등 적절한 법률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도내 마을변호사 배정지역은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등 제주시지역 4개읍면과 남원읍, 성산읍 등 서귀포시지역 2개읍면 등 모두 6개읍면이며 이들 읍면지역에 9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됐다.
현재 도내 12개 읍면지역 모두가 무변촌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시행으로 6개읍면에 9명의 변호사가 배치돼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권익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본격 출범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변촌 지역마다 변호사 1명씩을 배정해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읍면별로 배정된 마을변호사는 해당마을에 직접 상주하지는 않지만 전화·인터넷·팩시밀리·이메일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1차적으로 제공한다.
또 마을변호사가 마을주민과 상담한 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구조신청을 하여 직접 법률구조를 하거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안내하는 등 적절한 법률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도내 마을변호사 배정지역은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등 제주시지역 4개읍면과 남원읍, 성산읍 등 서귀포시지역 2개읍면 등 모두 6개읍면이며 이들 읍면지역에 9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