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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EEZ 어업협상 타결

한·일 EEZ 어업협상 타결

by 원지애 기자 2013.06.25

갈치어획 할당량 6만톤… 지난해 유지
2013년 어기(2013.7.1.~2014. 6. 30) 한일간 EEZ(배타적경제수역)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지난 24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2013년도 조업어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양국의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은 전년 어기와 동일하게 총입어척수 860척, 총어획할당량 6만톤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또 이번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우리나라 연승어업갈치 어획할당량 축소는 전년 수준인 2,100톤으로 합의됐다.

또한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어선위치추적(GPS)시스템 적용도 2014년 어기(2014. 7. 1 ~ 2015. 6. 30) 협상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양국 연승어선의 조업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 한어업자간 민간협의회(핫라인)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편 우리 어선들이 일본 수역내에서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오는 8월 15까지는 조업어선 명부 통보방식으로 입어하고 8월 16부터는 일본 조업허가증을 소지해 조업하도록 했다.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3차 한.어업공동위원회에는 해양수산부 강준석 수산정책실장과 일본 수산청 니야하노 차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