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바다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 '진퇴양난'
제주바다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 '진퇴양난'
by 제주일보 2012.11.14
대형선망업계 정부 조정안 반대...제주도 "조정안 최소 수용 요건"제주도 본도에서 22㎞(12마일) 이내의 바다에 타 지방 대형어선들의 진입을 막는 ‘조업금지구역 제도 개선’이 진퇴양난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8월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어업인들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대형선망업계는 정부의 조정안마저도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월 중 제도 개선에 대한 입법예고에 이어 내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조정안에 대해 제주도와 선망업계가 서로 양보해 중재안을 도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조정안은 본도를 기준으로 ▲선망어업(고등어) 7.4㎞ ▲통발어업(문어·게) 5.5㎞ ▲저인망어업(전 어종) 22㎞ ▲안강망어업(갈치·조기)은 5.5㎞ 이내에서 전면 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정부의 조정안은 제주도가 타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수용 조건이다.
그러나 부산에 있는 대형 선망업계는 이 같은 조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입법예고 과정에 심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의 조정안은 최소한의 요구 조건으로, 최종 협상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마지막 카드인데, 이마저도 양보를 해야 하는 중재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 선망업계는 정부가 조정안을 마련할 때 제주도 어민들과 달리 부산지역 어민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수용 거부 입장을 내비쳤다.
또 전국해상산업노조는 조업금지구역이 신설되면 어업 부진에 따른 손실에 이어 선원들의 임금도 줄어들어 실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상산업노조 관계자는 “조업금지구역 수용과 관련, 현재 전문위원과 노조위원들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간담회 이후 서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최종 협의를 벌일 것”이라며 밝혔다.
이와 관련, 도내 어업인들은 제주 바다의 고기씨가 마른 것에 대해 타 지방 대형 선망어선들의 어린 고기까지 남획하는 ‘싹쓸이 조업’에 대해 성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에 적을 둔 선망어선은 23통 선단에 233척으로 연간 18만t(3272억원)의 어획고를 올리는 것으로 수산통계에서 집계된 바 있다.
1통은 130t급 대형 본선과 2척의 어탐선, 운반선 3척 등 6척의 배로 한 선단을 이뤄 70여 명의 선원이 승선, 조업에 나서는 데 어탐기와 레이더, GPS, 소나, 무전기 등 첨단 장비를 갖춰 고기를 잡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의 어족자원이 날로 고갈하는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례로 지난 7월 선망어선들이 어린 갈치를 무차별 포획하는 것에 도내 어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제주시수협 어판장 경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제주시수협은 타 지방 선망어선이 잡은 고기를 받지 않고 있다.
문의 제주도 수산정책과 710-3210.
지난 8월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어업인들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대형선망업계는 정부의 조정안마저도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월 중 제도 개선에 대한 입법예고에 이어 내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조정안에 대해 제주도와 선망업계가 서로 양보해 중재안을 도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조정안은 본도를 기준으로 ▲선망어업(고등어) 7.4㎞ ▲통발어업(문어·게) 5.5㎞ ▲저인망어업(전 어종) 22㎞ ▲안강망어업(갈치·조기)은 5.5㎞ 이내에서 전면 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정부의 조정안은 제주도가 타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수용 조건이다.
그러나 부산에 있는 대형 선망업계는 이 같은 조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입법예고 과정에 심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의 조정안은 최소한의 요구 조건으로, 최종 협상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마지막 카드인데, 이마저도 양보를 해야 하는 중재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 선망업계는 정부가 조정안을 마련할 때 제주도 어민들과 달리 부산지역 어민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수용 거부 입장을 내비쳤다.
또 전국해상산업노조는 조업금지구역이 신설되면 어업 부진에 따른 손실에 이어 선원들의 임금도 줄어들어 실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상산업노조 관계자는 “조업금지구역 수용과 관련, 현재 전문위원과 노조위원들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간담회 이후 서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최종 협의를 벌일 것”이라며 밝혔다.
이와 관련, 도내 어업인들은 제주 바다의 고기씨가 마른 것에 대해 타 지방 대형 선망어선들의 어린 고기까지 남획하는 ‘싹쓸이 조업’에 대해 성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에 적을 둔 선망어선은 23통 선단에 233척으로 연간 18만t(3272억원)의 어획고를 올리는 것으로 수산통계에서 집계된 바 있다.
1통은 130t급 대형 본선과 2척의 어탐선, 운반선 3척 등 6척의 배로 한 선단을 이뤄 70여 명의 선원이 승선, 조업에 나서는 데 어탐기와 레이더, GPS, 소나, 무전기 등 첨단 장비를 갖춰 고기를 잡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의 어족자원이 날로 고갈하는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례로 지난 7월 선망어선들이 어린 갈치를 무차별 포획하는 것에 도내 어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제주시수협 어판장 경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제주시수협은 타 지방 선망어선이 잡은 고기를 받지 않고 있다.
문의 제주도 수산정책과 710-3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