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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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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최저생계비 3.4% 인상

2013년 최저생계비 3.4% 인상

by 원지애 기자 2012.11.19

제주시, 4인가족 149만 5,550원에서 154만 6,399원으로 인상
년도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인상된다.

제주시는 지난 10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를 열고 2013년도 최저생계비를 금년보다 인상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57만2,168원, 2인가구 97만4,231원, 3인가구 126만315원, 4인가구 154만6,399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현금급여 기준은 1인가구 46만8,453원, 2인가구 79만9,636원, 3인가구 103만1,862원, 4인가구는 126만6,089원이 된다.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매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 주거급여로 지급한다.

한편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기초생계비와는 별도로 추가 지급한다. 2012년도는 전년도대비 최저생계비가 3.9% 인상한 바 있다.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728-2461
원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