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경제/사회/교육/문화

경제/사회/교육/문화

들뜨는 연말, 비틀비틀 음주운전은 금물

들뜨는 연말, 비틀비틀 음주운전은 금물

by 제주일보 2012.11.29

11월 음주운전자 적발 급증...경찰, 12월 특별단속연말이 다가오면서 사회적으로 들뜬 분위기 속에 음주운전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자 본인이 운전면허 취소나 벌금형 등 불이익은 물론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소중한 목숨까지 잃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해지고 있다.

2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7일까지 도내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다 적발된 사례는 33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4명은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174명은 면허 정지, 나머지 7명은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됐다.

하루 평균 12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덜미를 잡히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음주운전자 194명보다 72.7%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경찰의 단속 강화 영향도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잘못된 음주운전 관행,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인식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구나 다음달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술 자리가 더욱 많아지면서 음주운전도 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금요일에는 일제 단속에 나서고 음주운전 근절 홍보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해 음주운전이 확인됐을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들어 10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모두 3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798-3113.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