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자본·관광객 TF팀,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 추진
외국 자본·관광객 TF팀,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 추진
by 박혜림 기자 2013.11.07
제주도가 최근 외국 자본 및 급증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가동 중인 외국자본은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에 대한 개선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소관 중앙부처인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
‘’에 대해 1단계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영주권 총량제 도입 ▲최소투자액상향조정 ▲1물건 1회 제한 등 3가지 사항으로 올해 안에 추진될 예정이다.
영주권 총량제 도입이란 에 의한 영주권 투자자 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60만명인 제주 인구의 1%인 6000건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현재 5억이면 획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영주권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영주권 부여대상 콘도 취득 후 5년 이상을 보유해 영주권을 획득한 자가 콘도를 되팔시 이 물건을 산 후속 매입자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1단계 조치에도 도민 우려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법 229에 의한 사업장내 휴양콘도에 한정돼 이루어지는 현 방안을 수정해, 를 일정지역에 한정하는 2단계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는 지난 2002년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이후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제 되고 수년전부터 이미 인허가된 대규모 사업장들이 투자 진전이 없자 2010년 2월 중앙정부에서 투자유인책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에 대해 1단계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영주권 총량제 도입 ▲최소투자액상향조정 ▲1물건 1회 제한 등 3가지 사항으로 올해 안에 추진될 예정이다.
영주권 총량제 도입이란 에 의한 영주권 투자자 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60만명인 제주 인구의 1%인 6000건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현재 5억이면 획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영주권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영주권 부여대상 콘도 취득 후 5년 이상을 보유해 영주권을 획득한 자가 콘도를 되팔시 이 물건을 산 후속 매입자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1단계 조치에도 도민 우려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법 229에 의한 사업장내 휴양콘도에 한정돼 이루어지는 현 방안을 수정해, 를 일정지역에 한정하는 2단계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는 지난 2002년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이후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제 되고 수년전부터 이미 인허가된 대규모 사업장들이 투자 진전이 없자 2010년 2월 중앙정부에서 투자유인책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