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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직자 범죄·비리 척결에 나선다

제주도, 공직자 범죄·비리 척결에 나선다

by 박혜림 기자 2013.11.11

가 공직비리에 대한 재발 방지 종합대책(5대 분야 17개 과제)을 내놨다.
는 최근 도내 공무원들의 공금횡령음주운전초과근무수당 허위 수령 등 많은 공직비리사례가 적발되면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전체 공직자의 실추된 이미지 회복과 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공금횡령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품향응 수수음주운전도박절도사기폭력성범죄 등 6대 중대비위 범죄자에 대해서는 비위정도에 따라 온정주의를 배제한 직위해제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동일 범죄가 동료 및 상급자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비위발생 부서에 대해 부서평가 최하위 배정상급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반영은 물론 징계 등 관리감독 연대책임도 묻게 된다.

이와 함께 회계계약공사 및 인허가 등 업무 담당자의 경우 이해관계자와의 장기접촉으로 인한 업무독점으로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해당업무 2년 근무 시 최소 1년 이상은 다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휴식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의 비리와 행동강령 위반으로 전체 직원의 사기저하 및 제주도의 청렴도를 떨어뜨림에 따라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공직비리에 대해선 엄중처벌과 함께 청렴우수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