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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전 서귀포 시장 언론사 상대 10억 손해배상 청구

한동주 전 서귀포 시장 언론사 상대 10억 손해배상 청구

by 박혜림 기자 2013.12.16

지난 6일 “우근민 지사 지지해 달라 발언한 적 없다” 조정신청서 제출

한동주 전 서귀포 시장이 모교 정기총회에서 우근민 지사 지지 발언에 대한 최초 보도를 낸 ‘제주의 소리’에 대해 정정보도 언론중재신청과 함께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 전 시장은 조정신청서에서 “제주의 소리의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해설 내용의 기사보도로 제주도지사로부터 억울하게 직위해제를 당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곤혹을 치르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공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시장은 “ ‘문제의 발언’은 동문들이 교육발전기금 등의 모금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하여 힘이 있는 시장이라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우근민 도지사 선거를 지지해 달라고 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시장이 제주의 소리를 상대로 낸 언론조정 1차 기일은 오는 23일로 잡혔다.

우 지사 지지 발언 파정이 커지면서 한 전 시장은 선관위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받았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지난 4일 한동주 전 시장이 근무한 서귀포시장실과 비서실, 안전자치행정국, 총무과, 그리고 한 전 시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한 전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