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청구권자 총수 공표
도,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청구권자 총수 공표
by 원지애 기자 2014.01.14
46만78명조례제정및 개폐청구 46만10명주민소환 45만 8692명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도 청구권자 총수는 46만 78명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총수는 46만 10명그리고 주민소환 청구권자 총수는 45만 8692명으로 각각 확정해 지난 13일 공표했다.
제주도가 공표한 주민총수는 2013년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영주체류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주민총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각기 다르다.
는 19세이상 주민중 선거권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과 재외국민과 영주체류 취득한 외국인을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는 주민의 총수와 재외국민의 총수는 와 같으나 외국인인 경우 영주체류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자를 포함한다.
또 주민소환청구는 19세이상 주민중 선거권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과 영주체류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주민 참정권의 성질에 효력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한다.
이에 따라 각각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민서명인수는 에 있어서는 관련 조례에 의하여 총수 46만 78명의 12분의 1이상인 3만8340명이상의 주민서명으로 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있어서는 주민총수 46만 10명의 200분의 1이상인 2301명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 청구를 할 수 있다.
제주도가 공표한 주민총수는 2013년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영주체류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주민총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각기 다르다.
는 19세이상 주민중 선거권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과 재외국민과 영주체류 취득한 외국인을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는 주민의 총수와 재외국민의 총수는 와 같으나 외국인인 경우 영주체류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자를 포함한다.
또 주민소환청구는 19세이상 주민중 선거권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과 영주체류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주민 참정권의 성질에 효력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한다.
이에 따라 각각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민서명인수는 에 있어서는 관련 조례에 의하여 총수 46만 78명의 12분의 1이상인 3만8340명이상의 주민서명으로 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있어서는 주민총수 46만 10명의 200분의 1이상인 2301명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 청구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