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등 지원사항 제도화 한다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등 지원사항 제도화 한다
by 원지애 기자 2014.01.15
,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착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정주환경 개선 등 지원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 수렴나섰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타 시도에서 제주로 전입해 온 순유입 인구가 최근 3년간 15,476명, 2013년에만 7,824명으로 전년 대비 60.6%로 급증하는 등 인구증가 추세가 꾸준히 이어짐에 따라 제주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착주민 등 관련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정착주민이 지역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책무 등 기본적인 총칙 사항에 대한 규정과 함께 정주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주거․문화·교통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등 정착주민 지원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적·체계적 로드맵을 제시할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이를 심의할 정착주민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정착주민에 대한 DB구축을 위해 정착주민에 대한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착주민이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정보의 신속한 안내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정착주민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등도 마련된다.
이에대해 제주도는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에 반영하고 도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8일까지 우편, 전자메일 및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타 시도에서 제주로 전입해 온 순유입 인구가 최근 3년간 15,476명, 2013년에만 7,824명으로 전년 대비 60.6%로 급증하는 등 인구증가 추세가 꾸준히 이어짐에 따라 제주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착주민 등 관련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정착주민이 지역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책무 등 기본적인 총칙 사항에 대한 규정과 함께 정주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주거․문화·교통 등 정주환경 개선 사업 등 정착주민 지원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적·체계적 로드맵을 제시할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이를 심의할 정착주민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정착주민에 대한 DB구축을 위해 정착주민에 대한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착주민이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정보의 신속한 안내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정착주민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등도 마련된다.
이에대해 제주도는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에 반영하고 도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8일까지 우편, 전자메일 및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