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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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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한표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소중한 한표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by 원지애 기자 2014.02.28

오는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정리,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도 병행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지난 2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수)까지 63일간의 일정으로 추진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제가 도입되어 전국 어디서나 전산망을 통해 투표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표권자의 도로명 주소가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홍보물 발송과 관련해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주민등록 불일치를 해소해 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내용을 살펴보면 도내 43개 읍면동에서 일제히 실시되며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반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직접 전체세대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직접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6.4 지방선거시 투표소에서 선거권자 확인 등 차질없는 선거사무를 위해 선거권자 본인의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도 병행하여 추진하게 된다.

한편, 주민등록 일정정리 기간중에 주민등록 미신고자, 부실신고자, 말소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생활에서의 각종 불이익과 불편 해소 및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 제고 뿐만 아니라 6.4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작성·열람, 사전선거를 위한 통합선거인명부 관리, 선거홍보물 발송 등 선거사무에 있어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이 정당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사실조사를 위한 세대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등록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자진해 정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