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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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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된다

by 원지애 기자 2013.02.18

오는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제주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3일 부터 신규로 접수되는 다중이용업소(노래 연습장,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등록 및 허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150㎡미만의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휴게․일반음식점은 3년간 유예되어 ’2015년부터 보험가입이 적용된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23일부터 오는 8월 22일(6개월 이내) 기간 중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해당 보험에 미가입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안전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구조 변경 없이 영업주 및 상호를 변경 할 때에도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안전을 보다 강화했다.

또한, 기존 노래연습장이나 비디오방 등의 경우에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폭이 최소 1m이상으로 되었으나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최소 1.2m이상의 피난통로 폭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