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강화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강화
by 원지애 기자 2013.04.25
제주시에서는 사업용자동차가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 주택가 공한지 복개지 ․ 일반도로 등에 밤샘 주차해 교통사고 위험 , 주민생활 불편을 끼쳐 민원이 많음에 따라 단속을 강화해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단속대상은 밤 12 시부터 새벽 4 시까지 1 시간 이상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로서 용달 5 만원 , 택시 10 만원 , 버스 , 트럭 20 만원의 과징금 또는 3 일 ~5 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 .
한편 제주시는 올해 1 월부터 지난 19 일일까지 141 건 ( 버스 83, 택시 7, 렌터카 11, 화물 40) 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한바 있다 .
제주시 관계자는 “ 지난 2011 년 113 건 , 2012 년 122 건에 비해 불법밤샘주차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자치도 교통행정과 728-3191
단속대상은 밤 12 시부터 새벽 4 시까지 1 시간 이상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로서 용달 5 만원 , 택시 10 만원 , 버스 , 트럭 20 만원의 과징금 또는 3 일 ~5 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 .
한편 제주시는 올해 1 월부터 지난 19 일일까지 141 건 ( 버스 83, 택시 7, 렌터카 11, 화물 40) 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한바 있다 .
제주시 관계자는 “ 지난 2011 년 113 건 , 2012 년 122 건에 비해 불법밤샘주차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자치도 교통행정과 728-3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