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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결찰단,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19건 적발

자치결찰단,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19건 적발

by 원지애 기자 2013.05.20

불량재료 사용 특급 뷔페음식점무허가 가공업체 등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 특별사법경찰과에서는 4대 사회악 근절과 관련해 불량식품 원천 차단을 위한 전방위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해 행위 건을 형사입건해 이중 5건을 검찰송치하고 14건을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뷔페음식점을 운영하는 A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뷔페음식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이며B업체는 무허가인 상태로 헛개나무황칠나무을 휴대하기 편한 팩형태로 제조·가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오다 적발됐다.

또 제주 말뼈를 제조·가공해 만든 식품을 관절염류마티스염 등에 효과가 있는다는 허위․과대광고를 인터넷 개인블로그에 한 혐의로 C업체 등 10여곳과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과일을 유통한 업체 2곳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불량식품 근절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도·ㅈ단속을 병행하면서 악의적이고조직적인 불량식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강력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