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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축산농가 진드기 매개질병 예방요령 마련

도, 축산농가 진드기 매개질병 예방요령 마련

by 원지애 기자 2013.05.21

숲·목장 방문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야생진드기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질병(SFTS)예방요령을 마련이를 철저히 숙지하고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자치도는 최근 야생진드기(작은소참진드기)에의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SFTS)가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사망하고전국적으로 의심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와같은 예방요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혈소판과 백혈구 등을 감소시켜 발열과 피로감식욕저하 등의 증세를 일으키는 병으로서 야생진드기에 물리면서 SFTS바이러스가 전파되어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질병이다.

자치도에 따르면 SFTS질병(바이러스)을 매개하는 야생진드기(작은소참진드기)는 전국적으로 주로 들판이나 산의 풀숲에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숲목장 등에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면 충분히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축산농가 진드기 매개질병(SFTS) 예방요령으로는 ▲목장작업 시에 작업복과 토시장화를 반드시 착용하고기피제를 뿌린 후 작업하고▲ 작업 후에는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여 진드기를 제거하고 작업복속옷양말 등 을 반드시 세탁해야 하며▲ 야외 활동 후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드기 출현 시기에 맞춰 목장단위로 소 축체 진드기구제를 철저히 실시해 축사 내 진드기가 발견되면 살충제를 활용하여 구제해야한다.

자치도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SFTS예방요령 준수 당부와는 별도로소 사육농가 및 공동목장 등을 대상으로 방목축우의 진드기매개질병 피해방지를 위해 진드기 출현 시기인 4~10월중 연 1,100천두 분의 소진드기 축체 구제사업을 연중 추진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