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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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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승하차 구역 지정제' 운영

'어린이 승하차 구역 지정제' 운영

by 원지애 기자 2013.06.12

' 한라초, 노형초, 서귀북초 시범
어린이 교통사고 해소 대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 발생 위험 요소가 많은 3개 초등학교(한라초, 노형초, 서귀북초)를 대상으로 ‘’를 시범 한다고 밝혔다.

동지역 초등학교인 경우 대다수가 아파트 밀집지역 등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어 등하교시 학원차량, 학부모 차량 등 통행량이 많아 교통이 혼잡할 뿐만 아니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 정·후문 앞 도로인 경우 학생들이 좌우를 살피지 않고 무단 횡단하는 등 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자치도에서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교통부서, 교육부서,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협의회와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상하부 50m이내는 원칙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해야 하나, 초등학교 정문 앞 일부 구간을 ‘어린이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시설물 개선 및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대 학교 방범 전담제를 확대 하기로 결정했다.

또 행정, 교육,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참여하는 현장 합동 점검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 다발 지역 중 시설 개선이 시급한 시범학교 3개교(한라초, 노형초, 서귀북초)를 지정하고, 학교별 등하교 실태 및 주변 여건 등을 반영한 학교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대해 3개교에 대한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에 시설 개선사업비로 2억원을 반영 요청했으며,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학교에 대한 사업 확대 방안 등도 검토 해 나가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