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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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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고교 재학생에 교통비 지원

읍·면 고교 재학생에 교통비 지원

by 원지애 기자 2013.06.19

9월 1일부터…농업인 자녀 1인당 연간 30만원 혜택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15일 개정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조례'에 따라 오는 9월(2학기)부터 부모가 농어업인인 읍면 소재 고교 재학생에 대상으로 분기별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자치도에 따르면 본 조례 시행규칙(안)에는 3개월 이상 도내에서 거주하면서 읍면지역의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농임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1일 실비 왕복교통비를 출석일수를 적용하여 매 분기별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마련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학생 교통비 지원에는 도내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 내 기숙사시설이 있는 제주외국어 고등학교를 제외한 10개교(대정, 대정여, 성산, 세화, 애월, 표선, 한국뷰티, 한림, 한림공, 함덕고) 재학 학생 5,600여명 중, 통학하는 농어업인 자녀 2,400여명 이다.

한편 자치도는 교통비를 오는 9월(2학기)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5천만원을 반영함으로써,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상당의 교통비를 지원받게 되어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은 물론 읍면지역 학교 살리기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