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자동차관련범죄 전단반 설치 운영
자치경찰단, 자동차관련범죄 전단반 설치 운영
by 원지애 기자 2013.06.21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에서는 무모험운행 차량 사고 관련 범죄 전단반을 설치해 운영하고있다고 밝혔다.
은 지난 19일 무보험운행 차량 사고 발생시 피해 회복을 구제받기 어렵고차량을 방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사건 수사에 전담반을 설치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무보험·무단방치 등 불법 차량 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400건을 처리했으며최근 3년간 3941건을 처리했다.
또 관련법상 1회 적발시 범칙금으로 납부가 가능한 특례제도가 있어 총 58명에 범칙금을 부과2,030만원을 징수하는 등 전과자 양산 방지는 물론 지방세입 징수에도 기여했다.
한편 차량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상에서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도로등에 방치할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은 지난 19일 무보험운행 차량 사고 발생시 피해 회복을 구제받기 어렵고차량을 방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사건 수사에 전담반을 설치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무보험·무단방치 등 불법 차량 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400건을 처리했으며최근 3년간 3941건을 처리했다.
또 관련법상 1회 적발시 범칙금으로 납부가 가능한 특례제도가 있어 총 58명에 범칙금을 부과2,030만원을 징수하는 등 전과자 양산 방지는 물론 지방세입 징수에도 기여했다.
한편 차량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상에서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도로등에 방치할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