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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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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지역 확대

반려견 등록지역 확대

by 원지애 기자 2013.07.29

등록 수수료 3년간 면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반려견 등록지역을 읍·면지역까지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등록 수수료를 3년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동물등록제도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해 지난 26일 공포·시행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동물등록 수수료를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 도내 등록대상 반려견(3개월령 이상)이 모두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록수수료는 내장형칩 2만원, 외장형칩 1만5천원, 등록표 1만원이다.

또 피학대·유기동물 등을 관리하기 위한 동물위생시험소 광역유기동물보호센터의 세부운영관리지침을 정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