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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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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친화시설(건물) 인증제도 도입

장애인 친화시설(건물) 인증제도 도입

by 원지애 기자 2013.08.02

앞으로 장애인 친화시설)에는 인증서가 교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모범적인 장애인 친화시설을 발굴해 인증서를 교부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장애인 친화시설 인증방법은 개인 및 단체·기관이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건축전문가, 편의시설 전문가, 장애 당사자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평가반에 의해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방문이 이루어진다.

심사기준은 필수항목5개항목)과 선택항목20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심사시 주 출입구 접근로 및 높이 차이 제거, 승강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등 세부적인 사항을 8월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필수항목은 반드시 100% 완비해야 하고, 선택항목은 10개 항목이상 완비하면 된다.

한편 평가결과 장애인 친화시설)로 선정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증서패)를 수여하고 각종 홍보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