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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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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자 심사 탄력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자 심사 탄력

by 원지애 기자 2013.08.05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해 제주4·3특별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3개월간 희생자 383명, 유족 28,627명 등 총 29,010명을 신고·접수받고 본격적인 심사작업에 돌입했다.

우선 지난달 9일 열린 제110차 4·3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 29명과 유족 2,699명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해 신청자 전원에 대해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인정, 중앙위원회에 상정키로 의결한데 이어 지난 1일 열린 제111차 실무위원회에서는 희생자 31명과 유족 4,430명등 총4,461명 전원을 읍면동 및 행정시 등 조사과정에서 조사된 의견을 전부 수용 인정해 중앙위원회로 상정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4·3사업소에서 재검토하고 다시 7월 30일 기획소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 등을 한바있어 치밀한 사전검토 등을 통해 인정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미 심사된 신청인원 등에 대해서는 10월말 까지 사전검토 및 4·3실무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증앙위원회에 진달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번 추가 신고시 신고된 모든분들에 대해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으로 생활보조금 지원 등 법적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유족들에 대한 생활안정 및 복지혜택이 강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