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새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by 원지애 기자 2013.09.23
급여별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0%(생계급여)에서 50%(교육급여)까지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통한 맞춤형전달체계 구축으로 국민 복지체감도 높여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통한 맞춤형전달체계 구축으로 국민 복지체감도 높여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새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복지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국민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주요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급여수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도 현실화한다.
아울러,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수준(2013년, 4인 가족 기준 115만원)을 고려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에서 결정한 금액’ 이하의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 급여수준은 중위소득 30% 수준을 고려, 중생보에서 결정한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
◆ 주거급여 (국토부)
-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43% 수준(4인 가족 기준 165만원)을 고려해 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동일.
-급여수준은 임차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에서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준임대료를 토대로 자기부담분(소득의 일정비율) 공제해 지원할 예정.
◆ 교육급여 (교육부)
-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50% 수준(4인 가족 기준 192만원)을 고려해 결정
-급여항목은 현행대로(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유지하되 고교 무상교육 확대와 연계해 교육비 지원사업과의 통합 범위를 재검토할 계획.
◆ 의료급여
-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40% 수준(4인 가족 기준 155만원)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동일.
-급여수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인구학적 요인(노인·장애인 등) 및 질환별 요인(만성질환 등) 등 의료필요도 반영 검토할 계획.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주요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급여수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도 현실화한다.
아울러,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수준(2013년, 4인 가족 기준 115만원)을 고려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에서 결정한 금액’ 이하의 가구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 급여수준은 중위소득 30% 수준을 고려, 중생보에서 결정한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
◆ 주거급여 (국토부)
-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43% 수준(4인 가족 기준 165만원)을 고려해 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동일.
-급여수준은 임차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에서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준임대료를 토대로 자기부담분(소득의 일정비율) 공제해 지원할 예정.
◆ 교육급여 (교육부)
-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50% 수준(4인 가족 기준 192만원)을 고려해 결정
-급여항목은 현행대로(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유지하되 고교 무상교육 확대와 연계해 교육비 지원사업과의 통합 범위를 재검토할 계획.
◆ 의료급여
-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40% 수준(4인 가족 기준 155만원)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동일.
-급여수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인구학적 요인(노인·장애인 등) 및 질환별 요인(만성질환 등) 등 의료필요도 반영 검토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