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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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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간편해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인터넷으로 간편해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by 박혜림 기자 2013.10.22

제주도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방문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지만 지난 7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정부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로서 부모 모두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능하고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자녀 가정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신청해야 한다.

정부지원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나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청서와 가족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