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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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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동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제주시 화북동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by 박혜림 기자 2013.10.31

▲ 재선충병으로 고사된 소나무가 제거되고 있다 .

제주도가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몸살을 앓는 사이 이와 관련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
최근 노형동에서는 고사목 제거에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해 무단 벌채를 하는 현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

한편 제주도는 재선충병으로 고사 ‧ 제거된 소나무 원목을 땔감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원목을 땔감용으로 운반 사용하면 처벌을 받는다 . 소나무 분재나 조경수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 에 의하면 제주시내 읍면 및 동 전지역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고사된 나무를 땔감용으로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 또한 제주도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포지나 분 또는 논 ․ 밭 ․ 과수원이나 건물 담장 안에서 생산한 소나무류의 조경수나 분재의 이동시에도 한라산연구소장의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관계자는 이를 위반할시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

제주시는 한림읍 , 애월읍 , 구좌읍 , 조천읍 , 한경면 전지역과 시내 19 개 동지역 전체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 ‘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 으로 지정했다 .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은 재선충병이 감염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벌채된 소나무는 반드시 훈증 , 파쇄 , 소각 등의 처리를 거쳐야 한다 .

관계자는 “ 벌채된 소나무를 월동기를 맞아 땔감용으로 쌓아두는 행위는 매개충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소나무 재선충을 확산시키는 것 ” 이라며 전 도민들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시키거나 땔감용으로 사용하지 말도록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