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체휴일제’도입, 정부·공공기관부터 시행
내년부터 ‘대체휴일제’도입, 정부·공공기관부터 시행
by 박혜림 기자 2013.11.01
가 내년부터 를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란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가 전체 근로자의 휴일을 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니라 공무원들에게만 직접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에 실제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은 전체 근로자 중 공무원을 포함해 약 17%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모양새였으나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적용 폭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 양극화 시대에 휴일까지 양극화된다는 불만과 함께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실(민주당‧비례대표)에 따르면전체 1700여만명의 근로자 중 공무원 100만명 외에 대기업 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등 300만명 안팎 정도만 내년 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한 이들은 약 10.8% 정도로 약 170만명 가량이다. 이들은 노조가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내년부터 대체휴일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대기업 등 일부 근로 조건이 좋은 사업장들은 노조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상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역시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를 하자는 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라며 “그 이전에라도 가 근로감독 등을 통해 휴일양극화를 막기 위해 실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란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가 전체 근로자의 휴일을 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니라 공무원들에게만 직접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에 실제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은 전체 근로자 중 공무원을 포함해 약 17%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모양새였으나 재계의 강력한 반발로 적용 폭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 양극화 시대에 휴일까지 양극화된다는 불만과 함께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실(민주당‧비례대표)에 따르면전체 1700여만명의 근로자 중 공무원 100만명 외에 대기업 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등 300만명 안팎 정도만 내년 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중 노조에 가입한 이들은 약 10.8% 정도로 약 170만명 가량이다. 이들은 노조가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내년부터 대체휴일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대기업 등 일부 근로 조건이 좋은 사업장들은 노조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상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역시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를 하자는 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라며 “그 이전에라도 가 근로감독 등을 통해 휴일양극화를 막기 위해 실시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