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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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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절기 주거 취약계층 특별지원대책 추진

도, 동절기 주거 취약계층 특별지원대책 추진

by 원지애 기자 2013.12.30

제주특별자치도는 동절기를 맞이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내년 2월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특별 발굴․지원대상으로는 ▲ 컨테이너움막비닐하우스창고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거주 가구 ▲ 단전가구(최근 3개월 이상 체납가구)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가구 등 이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비정형거주 가구 중 긴급지원 대상가구에 해당할 경우 연료비를 지원하고단전가구에 대해서는 방문 후 연체된 요금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