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
제주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
by 원지애 기자 2013.12.30
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입임대 입주자를 1월 6일부터 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입주자 공고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이다.
이번 매입임대 주택은 오라동 해송빌라 및 진홍아트빌로 총27세대이며 공급면적은 55.2㎡에서 56.19㎡까지로 1인 가구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임대조건은 시중임대료의 약 30% 수준으로공급면적이 55.2㎡인 경우 임대보증금은 506만2000원월 임대료 12만원 이다.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 시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1월 6일부터 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에 대한 입주자 선정 발표는 1월 중순 경에 하게 되며 입주는 1월 말에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기초생활보장과 자활복지계(064-728-2521~22)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