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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뿌리 뽑는다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뿌리 뽑는다

by 제주특별자치도 2014.05.13

오는 16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5월부터 시작되는 어한기(휴어기)를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어한기(휴어기)를 앞두고 수산물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유통되는 주요수산물을 대상으로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도, 행정시, 유관기관 합동으로 원사지 둔갑 등 수산물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 지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가공 및 유통업체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판매업소 및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 우려가 있는 품목인 옥돔, 고등어, 굴비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인 광어, 조피볼락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미표시, 허위 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원산지 표시를 한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살핀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를 통한 유통질서가 확립돼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47회에 걸쳐 원산지 미표시 8건을 적발했다. 올해도 35회 단속에 원산지 미표시 2건을 적발해 과태료(12만원)를 부과했다.

사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문의)수산정책과 수산물가공유통담당 710-3291.

<제주특별자치도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