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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스타트!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스타트!

by 원지애 기자 2014.05.26

선거운동기간 5월 22일 ~ 6월 3일 (13일간)
제주시에서는 이번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운동이 5월 22일부터 개시됨에 따라 공무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에 제한·금지되는 사항은 공무원, 선거관리위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등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향우회·종친회·동창회와 산악회 등 동호인회는 물론 계모임 등 개인간의 모임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새마을운동 협의회·한국자유총 연맹 등 법에서 정해진 특정단체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기간(5. 22 ~ 6. 4)중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물론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 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 회의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가 불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의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한편 오는25일까지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 6월 4일 투표할 수 없는 분은 오는 30일(금)과 31일(토) 2일간(매일 오전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사전투표소(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단, 이도2동과 연동인 경우 사전투표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과 도의회 대회의실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