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스타트!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스타트!
by 원지애 기자 2014.05.26
선거운동기간 5월 22일 ~ 6월 3일 (13일간)

제주시에서는 이번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운동이 5월 22일부터 개시됨에 따라 공무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에 제한·금지되는 사항은 공무원, 선거관리위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등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향우회·종친회·동창회와 산악회 등 동호인회는 물론 계모임 등 개인간의 모임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새마을운동 협의회·한국자유총 연맹 등 법에서 정해진 특정단체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기간(5. 22 ~ 6. 4)중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물론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 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 회의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가 불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의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한편 오는25일까지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 6월 4일 투표할 수 없는 분은 오는 30일(금)과 31일(토) 2일간(매일 오전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사전투표소(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단, 이도2동과 연동인 경우 사전투표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과 도의회 대회의실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선거운동기간에 제한·금지되는 사항은 공무원, 선거관리위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등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향우회·종친회·동창회와 산악회 등 동호인회는 물론 계모임 등 개인간의 모임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새마을운동 협의회·한국자유총 연맹 등 법에서 정해진 특정단체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기간(5. 22 ~ 6. 4)중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물론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 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 회의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가 불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의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한편 오는25일까지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 6월 4일 투표할 수 없는 분은 오는 30일(금)과 31일(토) 2일간(매일 오전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사전투표소(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단, 이도2동과 연동인 경우 사전투표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과 도의회 대회의실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