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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동...연착륙 주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동...연착륙 주목

by 제주일보 2012.03.15

제주시, 2개 공사 낙찰 컨소시엄 첫 결정제주시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최근 첫 낙찰 컨소시엄을 결정하면서 이 제도의 연착륙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하도급 업체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난제도 산적해 이들 컨소시엄의 시공이 끝난 후에야 제도의 확대 여부 등이 결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를 대상으로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계약·시공하는 방식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올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급액 12억 3600만원인 김녕대로 3-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토목과 상하수도)와 도급액 11억6900만원인 봉개동 남쪽 대룡소천 수해상습지 정비공사(토목과 철근·콘크리트) 등 두 건의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로 선정해 최근 발주했다.

이번 입찰에서 김녕대로 도시계획도로 공사에는 174개 컨소시엄(348개 업체), 대룡소촌 수해상습지 정비공사에는 196개 컨소시엄(392개 업체)이 몰려 치열한 경쟁 벌인 결과 은풍건설(주)·해성건설(주) 컨소시엄과 동현종합건설(주)·(주)청명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낙찰됐다.

이들 컨소시엄은 적격심사를 거친 후 기존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원도급·하도급 방식에서 탈피해 종합건설업체는 건설공사를 종합 계획·관리하면서 일부만 시공하고, 전문건설업체도 단일공종으로 시공에 참여하게 된다.

발주기관인 제주시는 종합건설업체를 거치지 않고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임금 및 장비 체불사례가 없어지고 전문건설업자의 직접 시공으로 시공 품질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하자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다 발주처의 공사감독 관리가 어려워 공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장·단점이 예상되면서 제주시는 이번에 공동도급제로 처음 시공되는 공사 결과가 향후 공사 발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직 발주하지 않은 사업 가운데 공동도급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가능한 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도내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는 제주도가 발주한 지방어항정비사업 1건에 불과하다.

문의 제주시 계약담당 728-2081.홍성배 |andhong@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