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납북자 신고기한 오는 12월말까지 연장
6·25납북자 신고기한 오는 12월말까지 연장
by 원지애 기자 2014.03.20
제주특별자치도는 6.25전쟁 납북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신고기한을 올해 하고 피해신고를 추가로 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해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마감기한을 올해말까지 연장 접수한다.
신고기간은 오는 . 31(1년)이며 신고처는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시로서 제주시 자치행정과(728-3796)와 서귀포시 자치행정과(760-2252)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신고대상은 전시납북자로,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 중(1950. 6. 25일부터 1953. 7. 27일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이다.
신고인 자격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구비서류는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 없을 시 2인 이상 보증서)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해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마감기한을 올해말까지 연장 접수한다.
신고기간은 오는 . 31(1년)이며 신고처는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시로서 제주시 자치행정과(728-3796)와 서귀포시 자치행정과(760-2252)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신고대상은 전시납북자로,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 중(1950. 6. 25일부터 1953. 7. 27일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이다.
신고인 자격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구비서류는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 없을 시 2인 이상 보증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