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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산나물·산약초 내 맘대로 채취 안돼요"

"한라산 산나물·산약초 내 맘대로 채취 안돼요"

by 제주특별자치도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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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5일까지 집중 단속…벌금 최대 3000만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최근 산행인구가 급증하고 봄철을 맞아 산나물과 산약초의 굴취채취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선다.

기간은 오는 6월15일까지로 한라산국립공원 전 구역, 특히 천연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살필 방침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무소는 이번 단속 기간에 어리목지구 등 5개 지구 32곳에 담당공무원 31명을 지정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2개조 7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차량 접근이 용이한 주요 도로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야간순찰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인터넷의 산나물 채취자 모집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 수종으로 알려진 두릅,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채취하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최근 건조주의보 발효 등 이상 기온이 지속됨에 따라 한라산 탐방객들은 산불 예방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한라산국립공원 보호관리과 710-7821.

<제주특별자치도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