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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떳다방' 단속

허위·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떳다방' 단속

by 원지애 기자 2014.06.10

노인 대상 건강식품판매…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제주시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속칭 떴다방등에 대한 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노인이나 부녀자들에게 선물, 상품권 등을 나누어 주면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질병치료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을 실시한다.

특히 시니어소비자식품감시원에게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등을 순회 방문하도록해 떴다방 정보 수집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지난해에는 경로당, 떴다방(홍보관) 등에서 허위과대광고 정보수집 등 20회에 걸쳐 197개소를 지도점검해 1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떴다방(홍보관) 등에서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즉시 제주시청 위생과(728-2631~5)나 국번없이 1399로 신고토록 당부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