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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희생자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

대일항쟁기 희생자 위로금 신청기간 연장

by 제주특별자치도 2014.06.12

이달 30 일 마감 … 신청인 중 1 인만 신청해도 접수 가능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연장 신청기간이 이달 말로 마감된다 .

지난해 국회가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을 개정해 위로금 지급신청 기간을 이달 30 일까지 연장하면서 위로금을 받지 못한 유족과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 위로금 신청을 하지 못한 도민이 있는 경우는 기간 내에 해당 행정시에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11 일 당부했다 .

또한 연장 접수기간이 막바지에 이름에 따라 위로금 신청 · 접수와 관련 고령 및 교통 불편 등 신청인 ( 유족 ) 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 및 제적등본 각 1 부 등 최소한의 접수 서류를 갖춘 경우에도 우선 접수받고 또한 신청인 ( 유족 ) 중 1 인만 신청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위로금 지급 신청대상은 1938 년 4 월 1 일부터 1945 년 8 월 15 일 사이 일제에 의해 군인 ,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된 뒤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 사망자 , 행방불명자 ) 의 유족 ,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 부상자 ) 또는 그 유족 ,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 , 희생자 ( 부상자 ) 중 생존자 ,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등이다 .

위로금은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를 대상으로 1 인당 2000 만원을 지원하고 , 부상자를 대상으로 부상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1 인당 최저 300 만원에서 최고 2000 만원을 지원한다 .

의료지원금은 생존자를 대상으로 노령 , 장애 등 치료 및 보조장구 구입을 위한 일부 지원으로 1 인당 연 80 만원을 지원하고 , 미수금 피해자에게는 미수금 1 엔당 2000 원으로 환산하여 지원한다 .

위로금 지급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시 자치행정과 혹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인이 편리한 시군구 총무과 ( 자치행정과 ) 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

한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은 지난 5 월말까지 64 명 ( 사망 · 행불 22, 부상 19, 미수금피해 23) 이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의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 710-6831.

< 제주특별자치도 기사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