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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행상품 공짜?..피해 주의보

제주 여행상품 공짜?..피해 주의보

by 제주일보 2012.05.15

공정위, 무료 경품으로 과장 광고 업체 적발...과징금 부과값싼 제주 여행상품을 무료 경품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 피해를 입힌 여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4일 여행사업자인 (주)레이디투어와 (주)제주티켓 등 2개 여행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제주도 2박3일 숙박 및 렌트카 이용권 등의 여행상품을 기획 판매하면서 제세 공과금 명목으로 9만6800원을 납부하면 무료로 제공되는 경품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 피해사례를 보면 A씨 등은 경품 명목으로 무료 여행권을 받아 사용하고자 했으나 수개월 동안 예약 완료 등으로 여행권을 유호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거나 여행사업자가 추가 요금을 요구받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고의로 환불을 지연하거나 환불 기한 만료 등의 이유로 거부해 소비자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체에서 실제 발행한 당첨 복권은 광고한 당첨자 수의 451배와 715배에 달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벤트 당첨 상술 관련 상담 건수가 2010년 277건에서 지난해 83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 들어서도 280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며 “앞으로도 이벤트 당첨 상술 등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 소비자안전정보과 02-2023-4317.
김태형 |kimth@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