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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개 시중은행 '꺾기' 영업 적발

금융위, 7개 시중은행 '꺾기' 영업 적발

by 제주일보 2012.05.17

국내 7개 시중 은행들이 돈을 빌리는 기업과 서민 등의 대출자에게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영업행위를 해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8개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에 대한 테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943건, 330억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부당 수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은행별 적발 실적을 보면 기업은행이 256건(19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농협 220건(28억원), SC 139건(12억원), 부산 134건(60억원), 수협 74건(10억원), 씨티 68건(6억원), 신한 50건(14억원), 제주 2건(1억원) 등의 순이었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 가운데 적발건수가 가장 적은 제주를 제외한 7개 은행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2500만~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7개 은행 관련 직원 696명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장에게 조치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상품 구속행위에 대한 대책으로 은행 자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해 운영토록 지도하는 한편 내부 통제 관리 적정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앞으로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 적발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고, 위반행위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문의 금융위 정책홍보팀 02-2156-9542.
김태형 |kimth@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