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떼기거래 계약 주의하세요"
"밭떼기거래 계약 주의하세요"
by 제주일보 2012.05.29
농식품부, 서면계약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부과 추진오는 8월 말부터 각종 농산물에 대한 밭떼기 거래시 서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생산자와 상인 모두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농가 차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포전(밭떼기) 매매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돼 오는 8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포전매매 서면 계약 내용은 현재 법령에도 명시돼 있지만 별도 행정처분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인해 실효성 문제 제기와 함께 이를 둘러싼 분쟁과 시비 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포전매매 서면 계약을 의무화하면서 위반 사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농림수산부장관이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정해 보급 및 권장토록 하는 한편 이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할 경우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에는 횟수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했다.
농산물을 매수하는 상인인 경우 위반 과태료는 1회 125만원에서 2회 250만원, 3회 이상 500만원 등으로 많아진다. 매도인인 생산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등으로 과태료 처분이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포전매매 계약을 둘러싼 분쟁 및 이에 따른 농가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농가 입장에서는 자칫 부당하게 과태료 부담을 떠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홍보 강화 등의 후속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내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도내인 경우 감귤 등을 비롯해 밭작물 대부분이 밭떼기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서면계약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농가에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02-500-1941.
김태형 |kimth@jejunews.com
28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포전(밭떼기) 매매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돼 오는 8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포전매매 서면 계약 내용은 현재 법령에도 명시돼 있지만 별도 행정처분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인해 실효성 문제 제기와 함께 이를 둘러싼 분쟁과 시비 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포전매매 서면 계약을 의무화하면서 위반 사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농림수산부장관이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정해 보급 및 권장토록 하는 한편 이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할 경우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에는 횟수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했다.
농산물을 매수하는 상인인 경우 위반 과태료는 1회 125만원에서 2회 250만원, 3회 이상 500만원 등으로 많아진다. 매도인인 생산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1회 25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등으로 과태료 처분이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포전매매 계약을 둘러싼 분쟁 및 이에 따른 농가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농가 입장에서는 자칫 부당하게 과태료 부담을 떠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홍보 강화 등의 후속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내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도내인 경우 감귤 등을 비롯해 밭작물 대부분이 밭떼기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서면계약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농가에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02-500-1941.
김태형 |kimth@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