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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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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중인 토지 과세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중인 토지 과세

by 제주일보 2012.06.25

제주시 관내 18개 골프장 사실상 골프장으로 이용하는 토지 조사에 나선다제주시에서 관내 골프장에서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조사에 나선다.
이는2012년도 재산세 과세를 위함으로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이달 말까지 조사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올해 제주시 관내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 1일)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은 18개소이며 이중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회원제는 15개소, 대중제는 3개소이다.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제20조에 의하여 등록된 골프코스, 주차장, 조경지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회원제골프장의 코스시설 등 구분등록대상 재산세 세율은 4%이나 감면조례로 3%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중제 골프장 용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0.2 ~ 0.4%의 세율을 적용하고 골프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일반세율인 0.25%로 하여 과세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관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9,517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전체 재산세 징수액 46,834백만원의 20.3%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