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세 체납액 상반기 61억원 징수
제주자치도세 체납액 상반기 61억원 징수
by 원지애 기자 2012.07.10
지난해 징수율 1.8%P 증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을 마감한 결과, 지난해 56억원 보다 5억원 초과한 억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 상반기 체납액 발생액 326억원중 18.7%의 징수율로, 지난해 동기 징수율 16.9%보다 1.8%P증가한 수치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상시 운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체납차량 번호판 511대(체납건수 2,620건), 408백만원을 영치하여, 이중 270대를 반환 조치해 16백만원을 징수했다.
부동산 압류의 경우 329건에 31억원, 동산압류(1,2건) 11억원, 채권압류(917건) 110억원 등 총 2,976건에 166억원의 체납처분과 공공기록 정보 등록 49건에 49억원의 행정제제 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5월에서 6월까지 2개월간 지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개인별 체납액 책임 징수제’, ‘체납자 집중 독려 시간제’ 등을 추진했다.
한편 6월말 현재 세목별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총 체납액 265억원중 재산세가 108억원으로 4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동차세 22.7%, 취득세 15.9%, 지방소득세 15.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0년도부터 도내 일부 골프장 업체의 경영난으로 골프장 업체 5개업소의 재산세 체납액이 5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265억원의 20.1%에 이르고 있다.
세정 관계자는 “골프장 재산세 체납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공매와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나갈 것이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년 중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공평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전방위적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시켜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을 마감한 결과, 지난해 56억원 보다 5억원 초과한 억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 상반기 체납액 발생액 326억원중 18.7%의 징수율로, 지난해 동기 징수율 16.9%보다 1.8%P증가한 수치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상시 운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체납차량 번호판 511대(체납건수 2,620건), 408백만원을 영치하여, 이중 270대를 반환 조치해 16백만원을 징수했다.
부동산 압류의 경우 329건에 31억원, 동산압류(1,2건) 11억원, 채권압류(917건) 110억원 등 총 2,976건에 166억원의 체납처분과 공공기록 정보 등록 49건에 49억원의 행정제제 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5월에서 6월까지 2개월간 지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개인별 체납액 책임 징수제’, ‘체납자 집중 독려 시간제’ 등을 추진했다.
한편 6월말 현재 세목별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총 체납액 265억원중 재산세가 108억원으로 4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동차세 22.7%, 취득세 15.9%, 지방소득세 15.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0년도부터 도내 일부 골프장 업체의 경영난으로 골프장 업체 5개업소의 재산세 체납액이 5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265억원의 20.1%에 이르고 있다.
세정 관계자는 “골프장 재산세 체납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공매와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나갈 것이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년 중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여 공평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전방위적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시켜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