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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과수묘목 불법 유통 근절

제주, 과수묘목 불법 유통 근절

by 조아라 기자 2015.03.12

국립종자원 제주지원특별사법경찰관 동원해 과수묘목 유통조사 집중 추진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지원장 박홍식)은 종자업 미등록업체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미신고 및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과수묘목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한 과수묘목 유통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수묘목을 생산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후 품질표시를 한 뒤 유통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과수묘목을 생산·유통한 사례가 있어 시행하는 것으로과수묘목 유통조사 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찰송치 및 과태료 징수 등 사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관계자는“농업 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년 3월 중순 까지는 계도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과수묘목을 취급하는 업체가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과수묘목 유통조사 기간(`15년 3월 중순)이후부터는 불법유통 사례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사례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900-2991~5)를 당부했다.

※과수묘목 불법유통 적발 시 처벌규정
형사고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종자산업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