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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제주흑돼지' 천연기념물 제550호 지정

문화재청, '제주흑돼지' 천연기념물 제550호 지정

by 조아라 기자 2015.03.19

' 천연기념물 제550호 지정
은 예부터 제주도에서 사육해 온 ‘’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50호로 지정했다.

이는 제주마, 제주흑우가 잇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에 이은 쾌거다.
한반도에 돼지가 처음 들어온 것은 만주지역에 서식하던 돼지가 한민족과 함께 유입되면서부터로 추정된다.

제주 지역에서는 삼국지 위지 동이전(三國志 魏志 東夷傳, 3세기), 성호사설(星湖僿說, 18세기) 등의 고문헌을 통해 흑돼지를 길렀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 가 유서 깊은 제주 전통 종임을 알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예로부터 돌담을 둘러 터를 잡고 변소에 돼지를 함께 두어 길렀는데 이를 ‘돗통’이라고 부른다. 돗통은 배설물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퇴비 생산이라는 생태순환적 원리가 반영된 제주 특유의 시설이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돼지고기가 혼례, 상례 등에 항상 올려지며,‘돗수애’(돼지순대), ‘돔베고기’(돼지수육), ’돗새끼회’(암퇘지 자궁 속의 새끼돼지로 만든 회) 등에서 보듯이 제주 향토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제주 흑돼지는 일제강점기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외국에서 도입된 개량종과의 교잡(유전적 조성이 다른 두 개체 사이의 교배)으로 순수 재래돼지의 개체 수가 급감해 절종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1986년에 우도 등 도서벽지에서 재래종 돼지 5마리를 확보해 현재까지 순수 혈통의 를 사육 관리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이번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는 제주 축산진흥원 내에서 사육 중인 로서 천연기념물 표준품종으로 등록된 개체(2015년 3월 현재 260여 마리 사육 중)에 한정된다.

이들 흑돼지는 유전자특성 분석 결과, 육지 재래돼지와는 차별된 혈통의 고유성을 유지하고 있다. 외형상으로도 육지 흑돼지는 귀가 크고 앞으로 뻗은 데 반해, 는 귀가 작고 위로 뻗어 있다.

아울러 제주도 특유의 기후와 풍토에 잘 적응해서 체질이 튼튼하고 질병에도 강해 우리나라 토종 가축으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 체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천연기념물 의 엄격한 사양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혈통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축산진흥원 축산진흥과 710-7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