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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미미'

도내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미미'

by 제주일보 2012.10.19

제도 시행 이후 경상판매액 작년보다 오히려 늘어
홍보 미흡.편의 시설 부족 등 원인...당국 종합대책 부재도 작용

도내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제 실시의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이른바 ‘지역경제의 실핏줄’을 살리기 위해 해당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한 당국과 상인들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실제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행정당국 및 상인들의 노력과 함께 경제주체인 도민들의 인식 개선 및 참여 확산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월 2회 의무휴업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강제 규정을 동원해서라도 대형마트를 통해 타 지방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역외유출의 최소화와 함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시행 5개월째를 맞고 있으나 정작 실질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 통계청 조사 결과 의무휴업 시작된 이후 도내 대형마트의 경상판매액은 지난 6월 358억4200만원과 7월 402억3000만원, 8월 394억4300만원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지난해 6월 354억8800만원과 7월 392억800만원, 8월 382억5000만원과 비교해 볼 때 모두 증가한 수치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에 따른 도내 자금의 역외유출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당국의 홍보 미흡 ▲신용카드 사용 불편 ▲유아 탑승용 카트 이용 활성화 위한 인프라 구축 미흡 ▲주차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관련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제주도 당국의 소극적인 대처도 제도 도입의 효과를 퇴색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행정당국이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를 도입해 놓고도 정작 이에 따른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또 다른 대형마트인 농협 하나로마트들만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이 지역경제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관여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보니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전통시장의 경우 할인판매 등의 이벤트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는 등 많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경제정책과 710-2546.
고경호 기자uni@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