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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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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미끼 휴대폰 개통 '주의보'

금전 미끼 휴대폰 개통 '주의보'

by 제주일보 2012.10.31

대출.현금 지급 내세워 개통 후 요금폭탄 피해 사례 잇따라
급전 등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이나 현금 지급을 미끼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말 그대로 ‘요금폭탄’을 떠넘기는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본부장 김종남)는 최근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대출 혹은 현금 지급 미끼 휴대폰 개통 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30대 남성인 L씨는 100만원 대출을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대출업자에서 보내줬으나 대출은 커녕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까지 고스란히 떠안아 더욱 큰 경제적 손실을 입는 사기를 당했다.

30대 여성 K씨는 대출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와 신분증 사본 등을 보내주었다가 최근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 연체 사실을 알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또 다른 30대 남성 L씨는 휴대폰에 가입만 해주면 현금 30만원 지급과 함께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도 납부해준다는 말에 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가 결국 100만원 이상의 이용요금을 떠안게 됐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올 들어 제주·호남에서만 14건이 신고된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36건에 이르는 데다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대출 혹은 현금을 지급받는 것은 불법으로,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피해시 해당 통신사업자에게 신고하고, 해결되지 않은 경우 경찰서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최근 대출이나 현금 지급을 미끼로 한 휴대폰 개통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유통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해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상담 및 문의 소비자원 광주본부 062-975-6899.